안녕하세요!오늘은 자녀양육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F-1-5비자입니다.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건너온 뒤 임신 및 출산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F-1-5비자는 크게 보면 자녀양육 지원과 중증질환등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녀양육 지원으로 인한 초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사례 최근 처리했던 건인데 베트남 배우자께서 결혼비자(F-6)를 받아 한국으로 오셨습니다.그 후 출산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한국에서 불법체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