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징계 가중 및 감경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징계의 가중사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