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전문 행정사)(공무직 징계, 해고)

서범석 행정사 2024. 12. 8. 19:28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사건 전문행정사 서범석입니다.


 

시작말

 

저는 사건전문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인간 문제에 대해 언제든 달려갑니다. 현재까지 본 행정사가 맡은 사건은 모두 소송에서의 승소와 같이 감경, 인용된 사건이 많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 전략

 

본 행정사에게는 징계를 당한 공무직 근로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재심청구 단계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에 대해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와 상부기관 상호간에 자칫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징계에 대한 불이익성

 

공무직근로자는 평생을 공직에 몸을 바치며,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제재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 마인드'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니 비로소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뒤따르기 마련이죠. 당장 임금이 줄어들기도 하구요. 당사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 등을 입게 되기도 하고, 해고처분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자인 행정사사무소(DDP역 4번출구)

 

재심청구 시 판단요소

 

공무직근로자가 징계등 해고처분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재를 받으니 양자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에 있어 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상당수의 사례는 공히 해당 사건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업무상 연계성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주요 판단요소로 꼽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차원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을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신고자의 언행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무직근로자 상호간 감정이 상해서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구요. 해당 공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을 징계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각 공공조직마다 인사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구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행한 행위가 정말 그 내부규정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전,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청구의 특성상 문어체의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잘 섞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또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차의 위법성

 

위에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해당 처분의 내용의 하자를 고려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 즉, 횡령, 폭력,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절차의 위법성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의결서를 받았는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서명을 하였는지 아니면 구두처분을 하였는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요소를 고려해보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들

 

징계처분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인지라 징계대상자에게 내린 불이익한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감경요소도 고려해 보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생활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 상훈 표창등의 존부, 본인 또는 부모님의 건강상태 등을 당연히 주장하여 감경받아야 합니다.

 

재심청구 기간

 

재심청구 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청구기간이 사뭇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 전문행정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직근로자는 마음을 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월급이 줄어든다거나 향후 조직에서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직을 당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징계를 안당하시는게 맞겠지만, 혹시라도 징계를 당하셔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제가 징계를 당한 것처럼 저의 온 힘을 서면에 투영하여 꼭 감경받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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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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