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 힘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재심청구와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서설
위에 언급한 직장내 괴롭힘, 힘희롱, 갑질은 모두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 나와있는지 또는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 함은 반드시 상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 동료직원, 하급자가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 함은 대개 상사 및 동료직원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지위뿐만 아니라, 각 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알력다툼 등 갈등에서 비롯되는 우위 등을 나타냅니다. 흔히 경영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마다 자원의 취득을 위해 타 부서 직원에게 갈등을 일으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동료에게 폭행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전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갑질
갑질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명시된 비위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에 명시되어 있고, 각 시군구청 등 지자체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 하고 있죠.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하고 규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은 비슷한 의미로 통용이 되곤 합니다.
다만, 갑질은 가이드라인에 '우월적 지위' 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을질' 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질에 대한 판단기준
갑질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사등의 언행 및 부적절한 행위등 외형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판단 외에 그 당시 상황, 당사자간의 관계, 관련법규, 공사의 구분 및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실질적으로 갑질에 해당된다고 판정이 되면 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힘희롱
힘희롱 또한 위의 개념들과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롱의 '희롱' 이란 단어를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끼워맞춘 형태입니다. 힘희롱 또한 지위 또는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행하는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과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시된 비위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각 공공기관마다 규정을 제정할 때 힘희롱이란 단어를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힘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위의 갑질판단기준과 비슷하시다고 보면되요.
여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직장내 괴롭힘, 갑질 및 힘희롱을 당하신 분들이 제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본 행정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전문과와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o/s24FTlig
비자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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