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가중 및 감경사유(상훈, 표창 등)

서범석 행정사 2024. 12. 10. 1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가중 및 감경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징계의 가중사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감경사유

 

징계의 감경사유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폭력 등 성비위문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등은

감경제외사유가 됩니다. 

맺음말

공무원 소청심사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 그리고 감경제외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돈관련, 성비위문제, 부정청탁 등 중징계성 비위행위는

상훈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청심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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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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